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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304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1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교육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변경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육 강사

① 교육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교육의 통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교육실시 등의 보고

① 수탁자는 매 교육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세부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와 교육 대상자의 참석 여부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