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학습지 교사,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등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 사업
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휴게 및 대기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문화강좌 등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