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도구 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4.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저소득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5.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노동 환경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노동의 법체계상 개선에 관한 사항
3.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타법개정 2022.7.6.>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법률상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세무상담 및 노무상담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