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298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1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업무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및 위탁 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10.2.>
③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④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및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ㆍ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실행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실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실행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상담복지센터의 내부규정을 따른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등

상담복지센터의 직원 등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상담, 긴급구조 등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수수료 등의 징수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 가구 및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 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따른다.

제10조

보험가입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