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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297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1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있는 공동화장실의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공동화장실”이란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여러 세대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옥외에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다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장실은 제외한다.

제3조

관리 및 지원 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유지 및 관리

공동화장실은 이용 주민들이 직접 유지ㆍ관리한다.

제5조

관리자의 지정 및 책무

① 구청장은 이용 주민들이 추천한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공동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개선 등

구청장은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등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시설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8조

유지 및 관리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 및 관리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ㆍ물이용부담금)
2.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분뇨수거 수수료
3. 시설 수리ㆍ보수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

관리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사항 및 정비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