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296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치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창업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영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05번길 37-2로 한다.

제3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
2. 창업지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센터의 이용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센터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유주방
2. 다목적회의실

제6조

이용 신청 및 승인

①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 승인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을 조정 또는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의 변경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이용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변경승인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개정 2026.4.1.>
4. 상업성이 있는 특정 물품을 선전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5. 시설 이용 시 시설을 훼손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승인의 취소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용 승인을 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승인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승인을 받은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제9조

이용료

① 센터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 후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교육, 실습 등에 이용하는 경우
3.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교육, 실습 등에 이용하는 경우
4. 구청장이 창업 활성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센터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이용에 대한 승인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