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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12295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경상일반재원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5. 구청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구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긴급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0.1.>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0.1.>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는 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의2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각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⑨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25.10.1.]

제7조

예수ㆍ예탁 이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하며,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5.10.1.>
1. 통합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