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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293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1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전소”, “반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3. “화재피해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말한다.
가. 거주하는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된 주민
나. 화재 확산 및 그을음으로 인해 거주 주택에서 숙식이 어려운 주민
다. 단전ㆍ단수ㆍ가스 차단 등으로 인해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주민

[전문개정 2024.12.19.]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주민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2.19.>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원은 예외로 한다.
4.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5. 화재피해주민 스스로 일으킨 방화에 의한 경우

[제목개정 2024.12.19.]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항 및 절차 등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19.>
1. 화재피해주민 심리상담 치료
2.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
3. 임시거처 제공
4. 삭제 <2024.12.19.>
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9.>
③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12.19.>
④ 이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구호법」에 따르거나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12.19.>

제5조의2

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4.12.19.]

제6조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2.19.]

제7조

삭제

삭제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