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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290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1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와「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의 예산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 참여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주민참여예산 조례”라고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소년 참여예산의 범위는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참여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청소년 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청소년 참여예산단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소년 참여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이하 “청소년 참여예산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에 청소년 참여예산편성 방향 및 범위 선정
2. 청소년 참여예산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
3. 그 밖에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안 등
②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구성 및 모집

①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구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 구 소재 아동ㆍ청소년 기관을 이용 중인 청소년
4. 구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소년
②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ㆍ법정동별ㆍ연령별 등의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③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단원은 양천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과 양천구의회, 양천구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모집으로 한다. 다만, 추천 모집의 경우 총 단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

임기

①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구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
3.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9조

회의운영

①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청소년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청소년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私的)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예산심의ㆍ확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 전 청소년의견의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④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활동보고회

① 구청장은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1회 청소년 참여예산단 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동보고회를 개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등

① 구청장은 활동보고회 때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을 대상으로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참여예산단을 대상으로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