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와「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의 예산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와「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의 예산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 참여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주민참여예산 조례”라고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소년 참여예산의 범위는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참여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청소년 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참여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이하 “청소년 참여예산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에 청소년 참여예산편성 방향 및 범위 선정
2. 청소년 참여예산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
3. 그 밖에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안 등
②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구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 구 소재 아동ㆍ청소년 기관을 이용 중인 청소년
4. 구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소년
②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ㆍ법정동별ㆍ연령별 등의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③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단원은 양천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과 양천구의회, 양천구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모집으로 한다. 다만, 추천 모집의 경우 총 단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구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
3.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①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청소년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청소년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私的)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예산심의ㆍ확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 전 청소년의견의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④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1회 청소년 참여예산단 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동보고회를 개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활동보고회 때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을 대상으로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참여예산단을 대상으로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