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갈산문화예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갈산문화예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갈산문화예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325-3에 둔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소극장
2. 교육, 강의, 발표회, 영화상영 등을 위한 공간
3. 주민 소통 및 참여 공간
4. 작품 전시 공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센터의 사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순서로 센터를 사용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해당 순서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구나 국가 및 서울특별시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구가 출자ㆍ출연한「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권리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사용이 취소된 경우
2. 구의 사정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3.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하고, 감면은 감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면제
가. 구나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주민복지증대에 기여하는 순수 공익성 비영리행사(학술, 예술, 교양, 문화)로서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0일 이상 장기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사용료 10% 감면
② 구청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토요일, 야간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할증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대설비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대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설비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센터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센터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