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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288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구민의 영상 등의 제작과 다양한 활동 공간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영상 등의 제작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미디어센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 둔다.

제3조

기능

미디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한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및 영상의 제작 또는 제작지원
2. 구민과 구에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디지털콘텐츠 및 영상의 제작지원
3. 구 또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회의, 강연회, 세미나 및 그 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제4조

시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미디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디지털스튜디오 : 영상 촬영 및 녹음을 위한 공간
2. 부조정실 : 디지털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영상 촬영 감독 및 편집 등을 위한 공간
3. 미디어홀 : 전광판, 무대, 음향, 조명 시설을 갖춘 다목적 공간
4. 방송실 : 미디어홀의 부대시설(전광판, 음향, 조명 시설 등)을 조정하는 공간
5. 그 밖에 영상제작 장비 및 관련 자료 보관 등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순서로 미디어센터를 사용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해당 순서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구나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구가 출자ㆍ출연한「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권리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6조

사용 제한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디어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치 또는 종교 활동, 영리목적의 이용 등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미디어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미디어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미디어센터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디어센터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7조

사용시간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된 미디어센터의 사용시간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날의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1회 사용의 기본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징수 및 반환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구의 사정으로 미디어센터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미디어센터의 사용이 취소된 경우
3.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제9조

사용료 면제 및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나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구가 출자ㆍ출연한「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등

사용자는 미디어센터의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