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지방공무원 임용령ㆍ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지방공무원 임용령ㆍ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지방공무원 임용령ㆍ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