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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285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4-06-19공포 2024-06-19공포번호 14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6.19.>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나무병원”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5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조경기술자”란 「조경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6.19.>
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3. 지원신청, 절차 및 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
4. 전년도 지원 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 대상

① 도시녹화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노유자(老幼者:노인 및 어린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6.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식재된 수목이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시설에 침범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4.6.19.>

제5조

도시녹화 지원

구청장은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6.19.>
1. 위험수목 정비
2.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3.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
4.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5.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 지도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6.19.]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자문료 등

구청장은 제5조제5호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나무병원과 조경기술자에게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