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ㆍ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