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이념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이념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집 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라 한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통학을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에 대해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안전 지도ㆍ점검 계획 수립
2. 안전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3. 통학버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구 소재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관련 필요 사항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ㆍ점검
3. 통학버스 안전관리 등 지도ㆍ점검
4.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ㆍ점검
5.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ㆍ점검
6. 지도ㆍ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통학버스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동승한 보호자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