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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21228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11-04공포 2021-11-04공포번호 5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예술ㆍ전통문화양식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활동
3. 기반조성 및 홍보
4. 재원 확보
5. 그 밖에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지원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2.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3.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4. 전통사찰 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5. 그 밖에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관광자원화 개발 지원

도지사는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람ㆍ접근 편의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업
2. 관련 전시 시설 등 건립사업
3. 그 밖에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전통문화 육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