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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28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6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
1. “화재피해주민”이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8.>
2. “화재안심보험”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화재 피해 대비와 일상생활 복귀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와 보험회사가 단체로 체결하는 주택화재보험을 말한다. <신설 2025. 12. 18.>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화재피해주민과 화재피해주민이 속한 가구로 한다. 다만, 「전라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화재피해주민은 제외한다.

제5조

지원의 종류 및 신청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생활안정자금 지원
4.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 <신설 2025. 12. 18.>
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6조

심리회복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임시거처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화재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최대 14일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2025. 12. 18.>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제8조

생활안정자금 지원

①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화재피해주민이 속한 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계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및 호신설 2022. 12. 29.>
1. 전소(주거건물의 70% 이상이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0만원 이하
2. 반소(주거건물의 30%이상 70%미만이 소실된 경우): 700만원 이하
3. 부분소(주거건물의 10%이상 30%미만이 소실된 경우): 5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소실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할 소방서장이 작성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9.>

제9조

중복 지원 제한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3호신설 2022. 12. 29.>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제10조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

<신설 2025. 12. 18.>
① 도지사는 화재안심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화재안심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