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경제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경제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정책 목표
2. 인력 확보 및 정주환경 조성ㆍ개선
3.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등 고도화
4. 농공단지 생산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5. 입주기업 노동자의 복리증진
6.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공단지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인력 확보를 위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간 업무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교통 및 거주환경, 편익시설 등의 개량ㆍ확충 사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3.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 사업
4. 입주기업의 공동 폐수 배출시설 지원
5. 농공단지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6. 농공단지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ㆍ확산ㆍ홍보ㆍ행사 지원 사업
7. 교육, 자문, 공동판매 및 간담회 개최 등 입주기업체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라남도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에 따라 전라남도 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조직을 두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의 기능 및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사무국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자금ㆍ기술 등 입주기업 실태조사
2.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3. 농공단지 입주기업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및 직무교육
4. 농공단지 발전 및 활성화 포럼 운영
5.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기 동향 조사
6.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