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5.>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
3.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단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0. 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제 2023. 10. 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