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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270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2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시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양주시 소재 학교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6.29.>
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시 관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 특색 교육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29.>
3. “지역교육공동체”란 지역 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함께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23.6.29.>
4. “교육인프라”란 시의 역사,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역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29.>

제4조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9.>
1. 학교 공교육 지원 <개정 2023.6.29.>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3. 교육관련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4.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
6. 지역교육공동체 활동 지원 <개정 2023.6.29.>
7.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6.29.>

[제목개정 2023.6.29.]

제5조

사업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사업비 등에 대하여 연도별로 교육장과 협의를 통해 정한다. <개정 2023.6.29.>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개인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신청 및 정산 관련 서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심의·자문기관

시장은 제4조의 사업에 관하여「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장과 협의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2023.6.29.> [제목개정 2023.6.29.]

제8조

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및 학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의하고 그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제목개정 2023.6.2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