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들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이하 “버스”라 한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들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ㆍ협약ㆍ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5. 12.>
④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제4조제2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금액을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들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의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 요금 무료 지원을 제공 받는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