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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269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2-05-12공포 2022-05-12공포번호 1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들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이하 “버스”라 한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들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ㆍ협약ㆍ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등

① 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5. 12.>
④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방법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교통비 지원 절차

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제4조제2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금액을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들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중단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의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 요금 무료 지원을 제공 받는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