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건강의 보호ㆍ증진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건강의 보호ㆍ증진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약품 오남용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오남용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4. 의약품 판매 관련자에 대한 지도ㆍ교육 사업
5.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