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둥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둥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공무원”이라 한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원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의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5. 5. 14.>
[제목개정 2025. 5. 14.]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공무원(이하 “피해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형사처벌 규정 위반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4. 피해 공무원이 제3호의 민원인에 대해 고소 희망 시, 행정적ㆍ절차적 지원
② 구청장은 피해 공무원이 피해에 대한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 배상청구 등 발생 시 소송비용 등
2.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
3.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4. 업무 조정, 부서 재배치, 휴가 등 인사ㆍ복무 조치
5. 그 밖에 피해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 5. 14.]
구청장은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상호존중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실 내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5. 민원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6. 그 밖에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등의 설치
[전문개정 2025. 5. 14.]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14.>
① 구청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6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 공무원은 부서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4.>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14.]
① 구청장은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2.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대응을 위한 교육
② 구청장은 민원공무원에 대한 상호존중 문화조성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