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규칙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과 특혜발생 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ㆍ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규칙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과 특혜발생 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ㆍ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주관부서”란 조례, 규칙, 훈령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등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규(이하 "제외법규"라 한다)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시 감사담당관은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ㆍ수당ㆍ문서ㆍ관인ㆍ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ㆍ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법규 등
2. 폐지법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상위법령 개정 및 정부정책결정, 조직 개편 등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법규
3. 그 밖에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규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1과 별표2에 따른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전까지 제ㆍ개정 입법안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자치법규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제6조에 따른 평가의뢰를 접수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 등 작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주관부서가 제출한 제ㆍ개정 입법안 및 기초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를 작성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시작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안일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시작 전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완료하는 즉시 주관부서(관련부서가 있는 경우 관련부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주관부서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담당관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의 사유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