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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21226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3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화ㆍ웹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시민 문화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웹툰”은 법 제2조의 “디지털만화”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를 말한다.

제3조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기본계획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화ㆍ웹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추진의 기본 방향
2. 만화ㆍ웹툰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3.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4. 만화ㆍ웹툰 창작ㆍ제작 및 창업지원
5. 만화ㆍ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
6. 만화ㆍ웹툰산업 진흥기관의 설립 및 운영
7. 만화ㆍ웹툰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과 지원
8.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ㆍ웹툰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9.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ㆍ웹툰산업 전문 진흥 기관(웹툰캠퍼스)의 설립과 운영
2. 만화ㆍ웹툰산업 민간 단체의 설립과 지원
3. 만화ㆍ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4. 만화ㆍ웹툰산업 공모전, 전시회 및 전문 행사의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만화ㆍ웹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주요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시책의 추진
3.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4. 민ㆍ관ㆍ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화관광체육국장
3.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학교ㆍ연구소의 대표자
4.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만화ㆍ웹툰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산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공청회 등

위원회는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정책 관련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관계 전문가가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ㆍ관ㆍ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저변확대 등

시장은 만화ㆍ웹툰 콘텐츠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만화ㆍ웹툰산업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만화산업 진흥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