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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25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3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생리대 및 생리컵 등의 용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단, 시장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한다.
③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ㆍ구매 및 지급방법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사용 및 처리 등 보건위생 교육
4.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5.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6. 지원대상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
7.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하여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중복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구ㆍ군,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