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생리대 및 생리컵 등의 용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단, 시장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한다.
③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ㆍ구매 및 지급방법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사용 및 처리 등 보건위생 교육
4.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5.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6. 지원대상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
7.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하여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중복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구ㆍ군,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