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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25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04공포번호 3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기 및 울산광역시의 현황ㆍ여건을 고려하여 수립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이하 “관리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운영센터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③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수집ㆍ가공처리ㆍ서비스 제공 등
3. 통합운영센터의 정보통신 장비ㆍ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의 관리ㆍ운영
4. 통합운영센터ㆍ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제7조

통합운영센터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운영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운영계획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7. 15., 2025. 12. 4.>
④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인 위원의 임기는 사업완료시까지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

실무협의회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 및 관계기관의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3.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4. 스마트도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7.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의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정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한 새로운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