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민간단체”란 울산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종교적, 비영리적 및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정보 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행사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계획ㆍ추진 및 운영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한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2. 사업의 규모 및 운용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울산광역시의 국제개발협력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도상국
2. 해외 재난ㆍ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재외동포 거주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울산광역시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공무원 및 전문가 파견ㆍ초청 등 연수
2.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양성
3. 재난 재해 지역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
4. 국제기구 지원 등 다자간 국제개발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으로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국제도시화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시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민간단체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현저한 기업,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