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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25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1-10-28공포 2021-10-28공포번호 2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민간단체”란 울산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종교적, 비영리적 및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정보 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행사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계획ㆍ추진 및 운영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2. 사업의 규모 및 운용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대상지역 및 사업

① 울산광역시의 국제개발협력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도상국
2. 해외 재난ㆍ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재외동포 거주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울산광역시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공무원 및 전문가 파견ㆍ초청 등 연수
2.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양성
3. 재난 재해 지역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
4. 국제기구 지원 등 다자간 국제개발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국제도시화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지원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등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시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민간단체

제13조

포상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현저한 기업,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