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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252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1-10-28공포 2021-10-28공포번호 2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기부 설치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체육활동의 저변확대와 군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고, 경기부에는 탁구선수단(이하“선수단”이라한다)을 둔다.

제3조

선수단 구성

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각각의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직장운동경기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③ 단원은 감독 및 코치와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제4조

단원의 임용

① 감독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용한다.
② 선수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감독의 추천을 받아 산청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용한다.

제5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단원의 인사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1. 단원의 임용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에 관한 사항
3. 우수 선수의 신규 영입에 관한 사항
4.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
5. 단원의 요양보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산청군 소속 공무원
2. 체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산청군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복무 및 훈련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계약해지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해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 전국대회 3위 이상을 1회 이상 입상하지 못한 사람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5.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6. 「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가 나온 사람
7.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운동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제8조

보수 등의 지급

① 군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수당,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훈련경비 지급기준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선수단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선수단의 체력관리와 경기력 향상, 편의 도모를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운영경비, 합숙소 운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