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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249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4-30공포번호 2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예산군의 축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2. “축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 제2조제4호의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6.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7.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품질 좋고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소비자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과 축산악취저감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방향

① 군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지역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5조

경쟁력 강화 사업

군수는 축산업의 소득 증대 및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업 축산농가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축산시설ㆍ장비ㆍ기자재 지원 등 축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가축개량ㆍ증식 및 축산재해에 관한 사항
4. 사료 및 사료작물의 생산수급에 관한 사항
5. 축산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7. 축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 브랜드 구축을 위한 사업
8. 말, 사슴, 꿀벌 등 육성,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제한

① 예산군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축산법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축종은 예외로 한다.
2.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경우
3. 사업비의 부당사용 사유, 중도회수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제한기간은 1년으로 하되, 제1항제3호에 따른 제한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사업의 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예산군이 직접 지원하는 경우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축산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군 축산사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예산군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축산인의 갈등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3.30.]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3.30.>]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4.30.>
1. 예산군의회 군의원
2. 예산군 축산업 종사자 및 관계자
3.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본조신설 2022.3.30.]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3.30.>]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3.30.]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임기 중 이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직무 수행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3.30.]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3.30.]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반기별 1회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산정책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10.30.>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3.30.]

제14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에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향후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3.30.>]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