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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자치법규 2212248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1-10-26공포 2021-10-26공포번호 2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사용과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여 예산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예산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와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법 제3조제5호의 문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 공공기관 구성원 및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하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등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사용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어의 사용 촉진 및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군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구성원과 군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 자제

제7조

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의 명칭에 관하여는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을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군수는 국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제10조

예산 지원

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교육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군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 등에 이바지한 군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을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