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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247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1-10-27공포 2021-10-27공포번호 20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제조현장에서 일하는 숙련된 기술인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하여 숙련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인들을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인”이라 함은 생산ㆍ제조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제조업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인”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숙련기술인으로서 제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시흥시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장인의 선정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숙련기술인 중 우수한 사람을 시흥시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할 수 있으며, 장인의 선정은 1년에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장인의 자격요건

장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선정된다.
1. 같은 분야 제조업 현장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인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공정(工程)ㆍ품질개선실적이 우수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
4.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5조

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제조업 관련 분야의 부서장
2. 시 관내 기업체의 대표
3. 제조업 관련 사회단체 또는 협회의 장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인 증서 및 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조업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에 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장인으로 선정된 후 1회에 한해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직원의 소속 회사에 대하여 시에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⑤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기술인이 만든 제품 및 회사 기술력에 대해서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

① 시장은 장인의 선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조업 관련 분야의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장인선정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위원들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인 선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1조

장인의 임무

① 장인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장인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장인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