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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2245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2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구공원 하부가압장을 활용하여 곤충 교육ㆍ전시 체험장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벅스리움”이란 곤충전시체험관을 말하며, 벅스리움의 주 건물(전시관, 사무실 등) 및 외부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의 교육ㆍ전시와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등을 위하여 시흥시 벅스리움(이하 “벅스리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벅스리움의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277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적용의 범위

벅스리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벅스리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②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5일전에 시흥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관람시간

① 벅스리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10시부터 18시까지
2. 동절기(11월 ~ 다음 해 2월까지): 10시부터 17시까지
② 시장은 벅스리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흥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

관람료

① 벅스리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은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1. 관람객이 관람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거나 관람객이 관람 전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
2. 벅스리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관람료 면제ㆍ감면 등

①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할 수 있고,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의 어르신 <개정 2024. 4. 9.>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해당되는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5 ㆍ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6.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7.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일에 투표참여를 마친 사람
18.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9.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람료의 면제ㆍ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중복되는 경우 감면액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ㆍ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면제ㆍ감면 사유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표소에 제시해야 한다.

제9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영유아 <개정 2024. 4. 9.>
2. 인화물질, 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3.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관람을 하려는 사람(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곤충전시관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의 보호나 관람질서 유지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관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는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 및 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시설 및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망가뜨렸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ㆍ운영

① 벅스리움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벅스리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벅스리움의 시설물 관리
2. 교육프로그램 운영
② 벅스리움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ㆍ운영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수탁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바로 그 조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판매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곤충과 관련된 지식함양 및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ㆍ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ㆍ체험프로그램에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한 때에는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체험료(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5조

홍보 등

시장은 벅스리움의 홍보를 위하여 곤충전시관 관련 기념품 등 상품을 연구ㆍ개발 및 판매할 수 있다.

제16조

자원봉사자

시장은 곤충전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