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교육 진흥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변화를 선도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교육 진흥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변화를 선도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활용하는 것에 관한 역량 및 태도 함양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지식재산교육”이란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의 시행 및 지식재산 창출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ㆍ이용 등에 관한 교육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지식재산교육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지식재산교육 담당 교원의 양성 및 지원 계획
4. 학교 지식재산교육 활동 운영 지원
5.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교육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6. 지식재산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ㆍ육성에 대한 지원
2. 지식재산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ㆍ전시회ㆍ발표회 등의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보 체계 구축
4.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권리화와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5. 지식재산의 심사ㆍ심판ㆍ등록 및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서비스 지원
6. 우수한 학생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 및 지식재산교육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식재산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