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배양하여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배양하여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환경교육”이란 급격한 기후변화가 초래한 생태환경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3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세대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실천중심의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 여건의 범위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후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기후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기후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환경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기후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기후환경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환경 동아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원재활용,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전환, 저탄소 녹색실천 등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기후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2. 기후환경 동아리 활성화 사업
3. 교원의 기후환경교육 역량강화 연수
4. 기후환경교육 관련 연구학교ㆍ우수학교 지정ㆍ운영 사업
5. 기후환경교육 체험 활동 및 지역단위 체험 공간 조성 사업
6.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 실천 교육 사업
7. 그 밖에 기후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후환경교육 관련 법인ㆍ단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 또는 자문할 수 있다.
교육감은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기후환경교육 기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기후환경교육의 성과가 우수한 학교,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