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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240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 폭력의 예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이버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사이버 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4.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5.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 및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과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ㆍ홍보
2.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
3.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4.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
5. 사이버 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
6.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및 지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사이버 폭력 가해ㆍ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3. 그 밖의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 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상북도, 경북경찰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이버 폭력 방지와 피해학생 보호ㆍ지원,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 체계

교육감은 학생이 사이버 폭력을 인지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9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