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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237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1-10-27공포 2021-10-27공포번호 2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를 지원하고 이미 설치된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휴대전화 수신장치”란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와 떨어진 외부에서도 휴대전화를 통해 무선마을방송시스템과 연동하여 즉각적인 방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군 관할구역의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활용범위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활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 공지사항, 홍보사항 등의 전달
2.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한 사항의 전달
3. 그 밖에 읍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기준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마을은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원절차

①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이 필요한 마을은 관할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원 요청을 하고, 읍ㆍ면장은 지역적 특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5조제1항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제7조

시설물 관리

① 무선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은 해당 마을에서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ㆍ관리한다.
②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수반되는 비용(무선마을방송시스템 모든 장치의 유지관리비, 휴대전화 수신장치의 통신요금,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등)은 군에서 부담한다.
③ 세대에 배부된 단말기는 해당 세대에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