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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212234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1-10-27공포 2021-10-27공포번호 2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및 진천군 산하기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군의 위탁기관, 군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및 군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사용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군수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감정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군수는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침의 배포

① 군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① 군수는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의 지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군수는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했을 때는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고객의 금지행위

고객은 감정노동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한 괴롭힘
2.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3. 감정노동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군수는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① 군수는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 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음성에 의한 대화 매체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녹음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14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감정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사용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