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며,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발견ㆍ현장조사ㆍ사례관리,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지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등 종합적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6.02.09.>
6. “조기개입”이란 아동학대 판단전 또는 일반사례로 판단된 경우라도 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02.09.>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진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02.09.>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진천군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은 진천군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서 정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진천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진천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 자문한다. <개정 2026.02.09.>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자 및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진천군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02.0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학대 여부가 아동학대 판단 전 또는 일반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아동의 안전 확보와 학대 예방을 위하여 상담, 교육, 심리치료, 의료비 등 필요한 조기개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조기개입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토록 하고, 필요 시 전문성을 갖춘 심리상담 전문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 또는 위탁기관은 조기개입 대상 가정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2.09.>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