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말한다.
4. “디지털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5.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음원을 감지하여 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안심스크린”이란 디지털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칸막이의 아랫부분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음성인식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발생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군민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추진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담인력, 시설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