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3. “노래연습장업자”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의 법령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각 영업장의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성북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5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에 교육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장소 및 교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① 교육 강사는 제3조제2항의 교육 내용과 관련된 업계의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받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교육대상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