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를 통한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를 통한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권침해”란”을 ““교육활동 침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권침해를”을 “교육활동 침해를”로, “교권침해 혐의”를 “교육활동 침해 혐의”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감이 수립한 교육활동 보호 시책 자문 심의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분쟁 조정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장기치유연수에 관한 사항 제5조(종전의 제4조) 제1항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부터 제3호를 신설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2. 학교정책국장 3. 학교정책국 각 과장 제5조(종전의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한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위원(제2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제4조제5호의 경우: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위원(제2호, 제3호의 위원은 당여직으로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호 위원이 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조제5호 심의의 경우, 관련 당사자의 출석은 학교 관계자의 출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교육감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추천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을 공정하게 심사하여 장기치유연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기록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역사기록물선별ㆍ감정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제1호부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역사기록물의 수집ㆍ선별ㆍ감정에 관한 사항 심의는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평가심의회가 대신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