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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규칙자치법규 2212227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1-10-28공포 2021-10-28공포번호 009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를 통한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권침해”란”을 ““교육활동 침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권침해를”을 “교육활동 침해를”로, “교권침해 혐의”를 “교육활동 침해 혐의”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감이 수립한 교육활동 보호 시책 자문 심의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분쟁 조정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장기치유연수에 관한 사항 제5조(종전의 제4조) 제1항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부터 제3호를 신설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2. 학교정책국장 3. 학교정책국 각 과장 제5조(종전의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한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위원(제2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제4조제5호의 경우: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위원(제2호, 제3호의 위원은 당여직으로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호 위원이 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조제5호 심의의 경우, 관련 당사자의 출석은 학교 관계자의 출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교육감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추천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을 공정하게 심사하여 장기치유연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기록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기록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역사기록물선별ㆍ감정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제1호부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역사기록물의 수집ㆍ선별ㆍ감정에 관한 사항 심의는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평가심의회가 대신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