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 및 교외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통학 택시 등을 말한다.
3.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여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3. 학교 간 통학차량 공동이용 방안
4. 통학차량 운영을 위한 안전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학교별 특성과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 및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벽지 지역 학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작은 학교
5. 학교 통합과 학교 이전이나 재배치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6. 공립유치원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7.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배치하는 학교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교육감은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학 지원대상 선정
2. 통학 지원방법
3.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도로 및 교통ㆍ안전 분야 전문가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3. 학부모
4. 그 밖에 통학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장의 통학 지원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학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 지원과 통학차량 이용 학생 수, 통학차량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통학차량 운영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4호에 따라 학생과 그 동승 보호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동일 학교급 뿐만 아니라 학교급이 다른 학교와도 통학차량 공동이용을 위하여 통학차량 노선 조정을 권고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