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및 주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원형 혹은 수리ㆍ수선 등을 통해 재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새활용(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및 재생이용하고, 재생이용이 곤란한 경우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한다.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이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주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수는 군청사 및 제10조 제2항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배출되는 1회용품과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① 사업자는 순환자원화를 고려하여 생산해야 하며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포장재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하는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자연보전과 자원순환을 염두에 둔 일상생활과 소비를 실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지 않고 불법 소각을 하지 않는 등 마을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법 제15조제1항에 대한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군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1.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 처분량의 비율인 최종 처분율
2.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인 순환이용률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군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1.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3. 자원순환을 위한 주민 교육, 리더육성 사업
4. 자원순환 문화조성 및 마을 만들기 사업
5.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고창군 자원순환정책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 문화 조성과 자원순환 실천마을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및 운영에 대한 갈등 사항
6.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향후 설치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민간에서 호선하여 공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창군의회 의원
2. 환경보전, 자원순환, 폐기물처리 등의 분야 전문가로서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4. 자원순환분야 관심이 있는 군민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는 경우에는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마다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원순환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 수립 시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① 군수는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년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한다.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ㆍ공무원 및 기업 등에 대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