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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정홍보를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22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1-10-26공포 2021-10-26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이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휴대전화를 받기 전에 나오는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통화연결음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 공무원
2. 고창군민
3. 출향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군에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4. 군에 소재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구성원

제4조

신청 및 취소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군의 정책에 의하여 필요시에는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내용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1. 군정 안내
2.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지역특산물 및 축제ㆍ문화ㆍ관광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

업무의 처리

군수는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요금 납부를 위탁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의 지원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화연결음 사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