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 및 각종 원전관련 안전 현안에 대하여 범군민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 및 각종 원전관련 안전 현안에 대하여 범군민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1.15>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정책 제안한다.
1. 정부의 원전 정책과 관련한 정책 제안
2. 한빛원자력발전소(이하 “한빛원전”이라 한다)의 안전성 문제
3.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원전 관련 주요 현안 사항
4. 그 밖에 원전과 관련한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1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15>
③ 위원은 군의 실무부서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1.15>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고창군 지역구 의원)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2. 고창군의회 의원
3. 언론계와 시민단체 대표
4. 군 단위 기관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5. 원전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새로 들어온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남은 임기에 준한다. <신설 2026.1.15>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신설 2026.1.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특정 위원을 지명하여 대행토록 한다. <개정 2026.1.15>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원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1.15>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6.1.15>
군수는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ㆍ기관이나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