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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219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1-10-25공포 2021-10-25공포번호 1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조에 따라 양주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교육 등 정보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제품과 해당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주민, 장애인, 고령자,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4. “신(新)디지털 정보격차”란 모바일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격차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수준 및 정보화 능력 향상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
2. 정보화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3.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
4.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신(新)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또는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지속적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는 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지원센터(이하 “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생활 및 직업에 필요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사이버 교육
4. 정보화 전문 인력 양성 교육
5.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인터넷 윤리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② 시장은 교육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ㆍ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ㆍ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정보화 강사 파견 등

① 시장은 시 관내 경로당 등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 정보화 관련 강사를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 요청 및 파견, 강사 수당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정보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