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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218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1-10-25공포 2021-10-25공포번호 1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와 양주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또는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 및 안전증진계획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주차구역의 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공원, 전철역,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이하 “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 운영자에게 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차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4. 야간 운전 시 전조등 등의 발광장치 착용
5.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

제8조

주차위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후 무단방치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전거교육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홍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