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행되는 성남시 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 조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이 조례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행되는 성남시 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 조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이 조례에서 “철도사업”이란 궤도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을 건설ㆍ운영하는 사업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철도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철도사업 업무 담당 팀장
①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② 시장은 기금의 존속 기한에 맞춰 연도별 기금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ㆍ도비 보조금
4.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5. 지방채
6.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7. 그 밖의 수익금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2. 철도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 철도사업 관련 보상비
4.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운영과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철도사업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철도사업 업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철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성남시의회 의원
라. 그 밖에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자신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철도사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대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밝히는 서류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