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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212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1-10-25공포 2021-10-25공포번호 3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성남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홍보 활동
2. 의회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출연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4.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성남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제4조에 따른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의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또는 단체
3. 성남시 주관 각종 선발대회 입상자
4.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사항
2. 홍보대사 해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남시의회 의원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 시 한시적으로 구성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안건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ㆍ운영 등 관련 업무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이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회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

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

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홍보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